[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여객 부문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유럽 노선 이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은 최근 EC로부터 여객 부문 선결 요건이 충족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여객과 화물 부문에서 각각 시장 경쟁 제한이 우려된다며 유럽 일부 노선 이관과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유럽 4개 노선(파리·로마·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을 티웨이항공에 이관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8~10월 4개 노선 취항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화물 사업은 에어인천에 매각하기로 하고 매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상태다.
EC가 여객 부문에 이어 화물 부문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심사를 종결하면 사실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DOJ)는 EC가 최종 결정할 시기에 심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6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EU가 요구한 모든 것을 다했다"라며 "오는 10월 말까지 미국으로부터 아시아나와의 기업결합을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조 회장 기대보다 다소 지체된 상태다.
EC가 화물 부문 심사를 마무리하면 합병 절차가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여객 부문과 화물 부문 선결 조건 모두 승인을 받아야만, EC 심사 종결이 가능한 만큼 조속한 심사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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