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제일약품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일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주로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처방유지‧증대를 위해 골프 접대,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출고 해주는 등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특히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 등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의료인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등 정상적인 판촉 활동 비용으로 위장했다.
상품권깡은 사설 상품권 매입업체에 상품권을 판매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렇게 마련한 현금은 용처 추적이 어려워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제일약품의 행위가 경쟁사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불법 리베이트는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이 환자에게 맞는 의약품을 처방하기보다 제약사로부터 제공 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위 '상품권깡' 등 방법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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