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다음 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집단대출 취급을 축소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1일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다음 주 중 시행하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했다.
우선 새마을금고는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거치기간이란 대출실행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뜻한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지금까지는 대출 실행 후 최대 4년까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분할상환에 들어가게 된다.
집단대출의 만기도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대출만기가 길수록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낮아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에서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만기 조정으로 대출 총량은 당분간 줄어들 전망이다. 집단대출 갈아타기(대환)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다른 곳에서 실행한 대출을 뺏어오는 방식의 영업 경쟁을 막기 위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다음주 중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