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영풍 주주, '환경법 위반' 장형진 고문 등 주주대표소송


석포제련소 오염…"선관주의 의무 위반"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일반주주가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280억원 과징금 처분에 사측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일반주주가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280억원 과징금 처분에 대해 사측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일반주주는 11일 장형진 고문과 박영민·배상윤 현 대표, 이강인 전 대표, 고려아연 최창걸 명예회장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지난달 영풍 감사위원회에 소송 제기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장을 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21년 아연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중금속 발암물질 카드뮴 오염수를 수년간 토양과 지하수를 통해 낙동강에 불법 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280억원을 받았다.

2014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낙동강 상류 오염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환경부가 2019년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11건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2020년에도 중금속 오염 원인·유출 여부 조사 결과 중금속이 유출된 점이 드러났다.

영풍 환경법 위반 사례는 적지 않다. 경제개혁연대는 2020년 10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하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석포제련소 환경법령 위반 사례는 총 70건이며, 20건이 고발됐다고 강조했다.

대구지검은 2022년 환경범죄단속법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영풍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최근에는 대법원이 오염수 무단 배출 관련 경상북도의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소액주주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주의 의무)를 다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때이기에 장 고문 등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고문은 회사 최대 주주로서 40년 넘게 근무하고 퇴임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인 전 대표와 박영민·배상윤 현 대표는 운영 과정을 핵심에서 결정했던 이사로 위법행위를 모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은 2015년까지 비상근이사로 재임했으나 동업관계 있던 고려아연 회장으로서 사건 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다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일반주주는 "잘못된 경영 관행에 책임을 물어 회사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환경 범죄에는 이익보다는 큰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선례를 남겨 인식 전환 계기로 삼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풍 관계자는 "해당 단체는 영풍의 주식을 단 1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단체의 대표소송 제기가 과연 영풍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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