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 재판 기록이 알려지는 것을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영업비밀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제한해달라는 취지다.
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의 재판 기록 열람 등을 제한해달라는 '재판기록의 열람 등 제한'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가 심리한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갖는 영업비밀(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 소송 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열람 등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소송 내용 중 사업상 보안 사항이 있기에 열람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다"라며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9월 12일 경영협력계약을 맺은 영풍·MBK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영풍·MBK 연합은 같은 달 13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한 영풍정밀 공개매수도 진행했다.
영풍·MBK 연합은 최 회장 업무상 배임 의혹을 따져보겠다며 고려아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MBK 연합은 이그니오홀딩스 투자 관련 선과주의의무 위반 등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최 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영풍정밀 대항 공개매수도 벌였다. 양측 공개매수 이후 지분율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영풍·MBK 연합은 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 총 14명 신규 선임과 집행임원제 등 안건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최 회장 측인 영풍정밀도 영풍·MBK 연합 경영협력계약에 배임 소지가 있는 따져 보겠다며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와 영풍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만 경영협력계약 관련 이행금지 가처분은 취하했다.
영풍·MBK 연합 임시 주총 소집 요구를 받은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공개매수 결과와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내용을 공유했다. 이사회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안건을 의결했다. 고려아연은 다음 달 3~4일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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