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IBK기업은행은 내부통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금융 당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 임원에게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문서다. 임직원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정해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 도입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현재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2021년 1년 내부통제 전담 부서인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했다. 2023년 1월엔 '사고분석·대응팀', 올해 7월 내부통제 현장점검을 위한 '현장 내부 통제점검팀'을 신설하는 등 준법 감시 조직·인력 확보에 돌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