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9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림바토스, 재성바스웰, 이현배쓰, 한샘, 서진하우징 등 9개 시스템욕실 설치공사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7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스템 욕실(Unit Bathroom, UBR)은 욕실공사의 공정을 단순, 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습식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속도가 빨라서 아파트, 호텔,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시스템 욕실 업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2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114건 입찰에서 각 입찰 건별로 사전에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보다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9개사에 모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총 67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중 대림바토스에 가장 많은 27억900만원이 부과됐고 재성바스웰 15억700만원, 이현배쓰 10억4700만원, 한샘 9억27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지속돼 온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시스템 욕실공사를 비롯한 아파트 건설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국민들 대다수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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