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한림 기자] MBK파트너스(MBK)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MBK와 영풍의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에 대한 가처분을 취하한 것을 두고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24일 MBK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윤범 회장 측이 MBK·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근간이 된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금지 가처분을 슬그머니 취하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을 보여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MBK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의 고려아연은 23일 오후 4시 30분 MBK와 영풍이 체결한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날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마지막 날이며, 장 마감 이후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그간 MBK와 영풍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영풍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라며 영풍의 이사진들을 형사 고소하고, 이후 경영협력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등을 연달아 제기해 왔다. 또 자사주 공개매수 전날인 22일에도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를 통해 MBK와 영풍이 가처분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기 떄문에 해당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MBK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MBK와 영풍이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는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자백한 셈"이라며 "최 회장 측의 허위사실 유포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