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만 거래 수수료 무료?…빗썸 '꼼수'로 250억 벌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 "시정조치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했음에도 25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빗썸

[더팩트│황원영 기자] 수수료 전면 무료 정책으로 한때 점유율 1위까지 치고 올라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꼼수 지적이 제기됐다. 이 기간 전체 거래 가운데 4분의 1 이상 거래에서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빗썸 앱 사용자가 직접 쿠폰을 등록해야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꼼수 마케팅이 원인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받은 월별 거래대금·수수료 수익 등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했음에도 25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이 기간 빗썸 전체 거래대금은 192조원이었는데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의 실효 수수료율(수수료 수익/거래대금)을 적용하면 전체 거래대금의 약 4분의 1인 52조원에 수수료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수수료 전면 무료 정책에도 빗썸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수수료 쿠폰 등록' 꼼수가 있어서다. 이용자가 빗썸이 무료로 제공하는 쿠폰을 직접 등록해야만 0%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빗썸은 이 쿠폰을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했으나 실수로 미등록한 사용자는 0.25% 수수료를 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준현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은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한다"며 "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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