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공정위원장 "판매자 정산기한, 특정기업 봐주기 없어"


21일 정무위 국감에 한기정 공정위원장 출석
이커머스 정산기한, 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 질의 이어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문은혜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개정안을 발표안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 "특정기업 봐주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들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상대로 이커머스 정산기한, 배달앱 수수료 등과 관련해 질의에 나섰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공정위가 업계 평균을 반영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20일로 설정했다고 했는데 대체 어떤 의견을 반영한 것이냐"고 물었다. 천 의원은 "국내 주요 오픈마켓 10개 업체들 자료를 받아보니 티몬과 위메프를 제외하고 대부분 구매확정일로부터 1~3일 이내에 정산하고 있었다"며 "예외인 곳은 쿠팡과 무신사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정산을 단기간에 해주는 곳도 있고 조금 긴 경우도 있다"며 "업계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20일 정도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천 의원은 "(정산기한 20일) 혜택을 보는 곳은 쿠팡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한승 쿠팡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 있다고 알려졌고 공정위 주요 국장, 과장 출신들이 쿠팡으로 이직했다"며 "공정위가 쿠팡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특정기업 봐주기는 전혀 없다"며 "정산기한을 10일로 하면 상당수의 사업자가 기존 시스템을 바꿔야 해서 부담이라는 의견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의 배달앱 자율규제 이행 점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달앱들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율규제 이행 점검표를 보니 근거가 없는 것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배달앱들은 수수료 인상이나 정산주기 관련 변동사항에 대해 입점업체에 명확히 공지했다고 체크했으나 대부분은 약관 개정을 통한 간접 공지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선생님이 학생 숙제를 점검할 때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며 "공정위는 자율규제라고 하지만 규제는 없고 자율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배달앱들의 자율규약 이행 사항을 재점검하고 엄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제한 없는 조사기한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를 살펴보니 공정위 조사가 6년씩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무능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조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지난해 실제로 많이 단축했다"며 "다만 일부 조사가 오래 걸리는 사건들이 부각된 것도 있고 인력 등 현실적인 여건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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