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48개의 약관 중 79개 조항(14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먼저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유형으로 28개 조항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은행이 서비스를 임의 제한할 수 있게 한 약관이다.
또 △고객 부작위에 대해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12개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에서는 약관에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없이 의사표시가 의제되도록 정해져 있어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은행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 △개별통지를 생략하거나, 통지의 수단 또는 효력 발생 시기가 부적절한 조항 등이 있다.
공정위는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연내 신속하게 시정 요청하는 한편,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저축은행 책임은 강화되고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