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다빈 기자] #A 씨는 지난 2021년 무료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고 업체 직원과 만나 리조트 회원권 398만원을 결제했다. 계약 당시 사업자는 '회원권을 1년 유지하면 연회비 및 등록비가 면제되고 1년 뒤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 씨가 1년 후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400명 이상의 회원이 환불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지연했다.
소비자에게 무료숙박권 당첨을 빙자해 회원권 가입을 유도한 후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중도해지를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올해 6월) 접수된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81건이다.
피해유형별로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4.2%(43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만기 시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과 관련한 '계약불이행' 피해가 20.7%(120건)로 나타났다.
판매 방법으로는 계약의 70.7%(411건)가 방문판매를 통해 이뤄졌다. 8.0%(46건)는 전화 권유를 통해 체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피해 건수의 77.6%(451건)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1.4%(18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18.6%(107건), 50대 17.8%(10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충동 계약을 했을 경우 14일 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고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체결 시, 할부 철회 또는 할부 항변이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고,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입증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