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나선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한 달 만에 종료됐다. 고려아연 주가가 양측이 제시한 공개매수가를 밑돈 채 장을 마친 가운데,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에 손을 들어준 쪽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장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3시 30분 종료됐다. 고려아연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13% 내린 79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시한 공개매수가(83만원)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주축으로 한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가(89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결과다.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결과는 오는 17일 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공개매수 특성상 증권사 영업점에서 청약에 응한 이들의 공개매수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MBK파트너스 측이 목표했던 지분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관심을 보내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영풍과 함께 공개매수를 통한 고려아연 지분을 최대로 확보하고 반수 이상의 이사회 구축,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 마감 전 거래일인 지난 11일 고려아연이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가를 83만원에서 89만원으로 상향하자 더 이상 공개매수가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에 의한 양 측의 공개매수가 인상 행위가 고려아연이라는 회사의 미래 가치를 갉아먹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MBK파트너스는 최근 최 회장의 투자 실패 의혹들을 비롯한 고려아연 경영진 및 이사회의 법적 문제를 지적하는 데 주력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 3조2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 중 대부분이 임의적립금을 통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공개매수가까지 임의로 올렸다는 논리다.
이에 시선은 MBK파트너스·영풍과 고려아연 측의 법적 분쟁에 쏠릴 전망이다. MBK파트너스의 주장대로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사주 취득 행위가 불법이라면 주당 89만원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이뤄질 수 없다.
반면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마감일인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의적립금 사용에 대한 명분을 재차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이고 향후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도 불리하다'는 주장은 허위이자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라며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는 지난 2일 법원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