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한강, 상금 14억원 전액 '비과세'로 받는다


상금 1100만 크로나 세금 없이 수령 예정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이 상금 14억원가량을 세금 없이 전액 수령할 예정이다. 2016년 소설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인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이 신작소설 흰 출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이효균 기자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소설가 한강(53)이 한국 작가 중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가운데 상금 14억원가량을 세금 없이 전액 수령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 상금을 세금 없이 전액 수령하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4억2700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앞서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노벨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생리의학·물리·화학·문학·경제상)과 노르웨이 오슬로(평화상)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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