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세금 포인트로 영화도 보고 극장 등 영화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CGV와 영화 관람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았다.
국세청은 최근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볼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중복할인도 받을 수 있어 영화 관람객들의 부담이 더 줄게 됐다.
할인 받는 방법은 마이홈택스 '세금포인트 혜택'에서 CGV 할인쿠폰번호를 받아 CGV 앱 '내 쿠폰함'에 쿠폰번호를 등록한 뒤 쿠폰을 사용해 영화를 예매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세금포인트 사용처 추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세금포인트를 활용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납세자는 영화 관람료를 아낄 수 있고 영화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다.
특히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10% 할인),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1000원 감면) 등을 세금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다.
또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행복한 백화점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5%까지 세금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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