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외국계 회사 한국 현지법인의 '유한책임회사'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국내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전체 4만1658개 회사인데, 회사 중에 유한책임회사가 91.6%"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이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는 증가율이 84%로 록시땅, 애플이엔씨 등이 전부 유한책임회사로 회사 형태를 변경했다.
김 의원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시 외부감사를 피할 수 있어 이같은 변경이 이뤄지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유한책임회사로 바꾸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한다"며 "문제는 최근 티메프 사태의 주범인 구영배 대표의 회사 큐텐코리아도 처음부터 출발을 유한책임회사로 출발했다. 결국 무리한 기업 인수하고, 불투명한 회계처로 대규모 정산 사태를 정산 지원 사태를 빚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에 진출한 중국계의 이커머스 업체 테무의 국내 법인도 유한책임회사 행태를 띄고 있다"며 "외국계 기업들의 한국 현지법인이 유독 유한책임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을 통해서 대규모로 해외로 빼돌리기가 용이하고 또 해외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이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장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며 "미국이나 영국, 독일, 호주 등의 경우 회사 행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규모 이상 자산 매출액 기준으로 해도 일정한 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등이 늘어나는 부분이 외감법 적용 회피 부분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외감 대상을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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