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오승혁 기자] 네이버는 언론사 기사가 자사의 생성형 AI(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활용된 경우에 대해 저작권 침해 보상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국감)에서 여당은 네이버가 자사의 AI LLM(대규모언어모델)인 하이버클로바X의 학습 데이터로 쓰인 기사의 저작권 침해 피해를 보상할 의사가 있는지 네이버 측에 물었다.
네이버 김수향 뉴스서비스총괄 전무는 "언론계와 함께 보상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하며 "해당 보상 문제는 해외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이어 네이버가 뉴스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이 기사를 클릭했을 때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네이버 포털 안에서 기사를 읽게 해 언론 관련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무는 이 또한 언론사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아웃링크(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기사를 보는 방식)' 전환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