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PG협회가 법무법인 YK로부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 의견서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환불책임은 없다는 해석이다.
법무법인 YK는 PG사가 티메프 또는 입점업체로부터 대금정산 업무를 위탁 받은 자로 해석된다고 봤다. 전자상거래법 제 18조 제3항과 제11항에 따르면, PG사는 연대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통신판매업자(티메프 입점 사업자)가 티메프를 통해 혹은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더라도 티메프가 결제대금을 PG사에 환급한 경우에 한해서만 소비자에게 환급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 의견서에는 인천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 나 19342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신용카드로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매한 소비자가 위 소셜커머스가 일부 상품권을 배송하고 나머지 상품권 등을 배송하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하자 소비자가 결제대행업체인 PG사에 전자상거래법 제 18조 제11항에 따른 환급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재판부는 PG사는 제 18조 제 1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란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통신판매업자와 동일시 할 수 있거나 그와 하나의 거래단위를 구성하는 자로서 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해 이를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했다.
또 "PG사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결제한 대금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수령해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의 전달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통신판매업자와 동일시 할 수 있거나 그와 하나의 거래단위를 구성하는 자로서 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해 관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YK는 논란이 된 상품권 및 모바일티켓의 서비스 이행 완료 시점에 대해서도 의견서에 담았다. 각 상품별로 '여행예약확정내용발송', '상품권 PIN번호 발송', '모바일티켓 바코드 발송'이 된 시점에 티메프에서의 서비스 이행이 완료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이후 해당 상품권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상품권 등의 발행사(항공사, 호텔, 기타 여행사, 상품권회사 등)와 소비자 사이에서 오프라인 영역에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일 뿐 PG사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다.
PG사들은 지난 8월 소비자에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일부 여행사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