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숨긴 노소영 처벌해달라" 시민단체, 검찰 고발


"노소영이 공개한 비자금 메모, 범죄 수익 은닉 결정적 증거"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가 7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시민단체가 불법 비자금 논란과 관련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노 관장과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노 관장과 김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범죄 수익 은닉죄'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환수위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논란이 불거진 이후 자발적으로 결성된 시민단체다. 특히 '세기의 이혼' 소송 2심에서 노 관장이 '선경(SK) 300억'이라고 적힌 김 여사의 메모를 법원에 제출한 점을 근거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환수위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그동안 은닉해 오다가 이번에 노 관장이 스스로 세상에 공개한 것은 다름 아닌 감춰왔던 '노태우 비자금'"이라며 "노 관장의 진술과 김 여사의 메모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범죄 수익을 은닉해 왔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반드시 국고로 환수해 사법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수위는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2심은 '비자금 메모'를 증거로 채택해 노 전 대통령이 건넨 자금이 SK 성장에 마중물이 됐다고 봤고, 이에 따라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몫을 인정,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액을 책정했다.

환수위는 "법률적으로 범죄 수익은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2심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노 관장이 이혼 사건 1심에서 패소하자 어쩔 수 없이 공개한 비자금 메모를 증거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승소 판결을 해준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고 사회 정의에도 완전히 어긋난 판결"이라고 밝혔다.

환수위는 검찰에 이어 국세청 고발도 예고했다.

단체는 "김 여사,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돈이 불법 비자금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은닉, 은폐해 조세를 포탈하였고, 그 상태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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