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5695억원…전년比 35.4% 증가


1998년부터 최근까지 채무보증 지속 감소 추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4일 기준 상출집단 채무보증금액이 지난해 4205억원보다 1490억원(35.4%) 증가한 5695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금액이 전년보다 35.4% 증가한 5695억원으로 확인됐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 0.5% 이상 기업집단이다. 상호출자금지 등이 추가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기준 상출집단 채무보증금액이 지난해 4205억원보다 1490억원(35.4%) 증가한 5695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428억원으로 전년 대비 68.0% 증가했고,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1267억원으로 302억원 감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까지 상출집단 채무보증 변동 현황은 2011년 대성, 태광, 유진 등 신규 지정 및 2015년 중흥건설 신규 지정, 2021년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신규 지정, 올해 에코프로 신규 지정으로 증가한 경우를 빼면 지속 감소 추세다.

공정위는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에 대해 신규로 지정된 집단(에코프로) 내 채무보증 또는 기존 집단(신세계)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으로 발생했고, 일부는 이미 해소됐으며 나머지는 유예기간 2년 내 해소될 예정으로 봤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해외 건설 등과 관련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인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10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사례를 공개해 기업집단 자금조달 업무 관련 예측 가능성·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본다.

최근 5년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지난 2020년 38개 사에서 올해 44개로 증가했으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2020년 4200억원에서 올해 3100억원으로 감소했다.

최근 2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보험사는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 범위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행사도 확인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인식이 부족해 위반한 사례를 예방하는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향후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해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동반 부실 등을 방지하며, 금융·보험사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 수단으로 활용해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자 탈법 행위를 구체화하고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