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4일) '경영권 분쟁' 고려아연 '국가핵심기술' 심사


당일 결과 나올 수도…경영권 분쟁 영향 주목

정부가 오는 4일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정부가 고려아연의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 위한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는 오는 4일 고려아연의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당일 나올 수 있다. 만약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다면, 외국 자본으로의 기술 매각이나 유출에 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 시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인수·합병 등으로 외국 기업에 매각될 때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인수 금지 또는 원상회복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재계는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에 정부 심사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최근 고려아연 지분 인수를 추진하면서 자사를 '한국 토종 사모펀드'로 강조했으나, 일각에서는 이 펀드에 중국 자본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경우, MBK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뒤 중국 등 해외로 재매각을 해 이익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앞서 MBK는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중국 매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24일 자사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해 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기술은 리튬이차전지의 주요 소재인 니켈 함량 80% 이상의 양극재 전구체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로, 전지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은 전구체를 비롯한 양극재 소재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해 왔는데, 고려아연의 기술이 대량 생산으로 이어질 경우 이러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아연은 "이 기술은 전체 공정 시간 단축, 공정 비용 절감, 라인 편성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전구체 생산성을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전구체 제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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