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도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의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와 동일하게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갈아탈 수 있으며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탈 수 없다.
그간 오피스텔과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거래 데이터가 부족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실거리 시세 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KB시세(일반평균가) 등 기존에 통상 활용해왔던 시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한 시세제공 업체의 서비스도 적극 활용해 갈아타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아파트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대출 비교·선택→대출심사→약정·실행(상환)' 순이다. 먼저 이용자는 대출비교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잔액을 확인하고 신규대출 금융회사의 가심사 금리·한도와 비교한다. 금융회사는 제휴한 AVM 시세 서비스를 통해 해당 주택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규대출 금리·한도를 이용자에게 안내한다.
이용자는 신규대출 상품을 선택한 후 해당 금융회사 자체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확인이 가능하지만 등기필증,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은 이용자가 비대면 서류 촬영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출 신청이 완료되면 신규대출 금융회사는 영업일 기준 약 1~2주 동안 대출 심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 오피스텔은 금융회사가 주거 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는 이용자에게 문자 등으로 고지되며 이용자는 금용회사 자체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상환 방식, 금리 구조 등 대출조건을 확정, 대출을 약정하면 된다. 이후 이용자가 약정 당시 설정한 대출 실행일에 신규대출 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 갈아타기 절차가 최정적으로 끝난다.
이번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총 29개로 이 가운데 은행 12개사, 보험 1개사가 신규대출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총 6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3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