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증권업계 모범규준 개정…"범죄 고발 기준 상향"


27일 금투협서 '내부통제 워크숍' 열어

금감원과 금투협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 불스홀에서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증권업계의 대형 금융사고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모범규준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 불스홀에서 증권사와 함께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범죄 고발 기준 등을 상향하는 모범규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횡령, 사기 등 중대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고발 절차·기준을 강화된다.

아울러 금투협 내 금융범죄 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를 지정함으로써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 및 보고 업무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증권업계 책무 구조도 도입도 예고됐다. 2023년 말 기준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는 2025년 7월 2일까지, 그 외 증권사는 2026년 7월 2일까지 책무 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형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 성과만을 중시하는 경영 문화,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객 중심 경영 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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