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당 최대 60만원'…개식용업자 폐업지원금 시기별 차등


농식품부, 개식용 조기종식을 위한 전·폐업 지원 등 기본계획 마련 

정부가 2027년까지 개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개 사육 농장주에게 한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보상한다. 유통상인과 식당에는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수당을 지원한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개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개 사육 농장주에게 한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보상한다. 유통상인과 식당에는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수당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체 5898곳이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현재 사육 규모는 46만6000마리로 파악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업계의 전·폐업을 위해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모두 1095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하게 돼 있다. 내년 지원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 감축을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내년 2월 6일까지 전·폐업을 이행한 농가는 마리당 30만원씩 2년분에 해당하는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5년2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는 마리당 30만원씩 1.75년분에 해당하는 52만5000원을 지원 받는다. 2025년 8월 7일~12월 21일 45만원(1.5년), 2025년 12월 22일~2026년 5월 6일 37만5000원(1.25년), 2026년 5월 7일~9월 21일 30만원(1년), 2026년 9월 22일~2027년 2월 6일 22만5000원(0.75년)으로 종식 유예기간이 줄어드는 것에 맞춰 보상 규모를 줄여나간다.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올해 최대 250만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뿐 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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