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미탑승객도 '공항사용료' 환불받는다


국토부,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5년간 환급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미탑승 승객이 여객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은 미탑승 승객의 경우에도 공항에 납부하는 여객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 1만7000원, 그 외 국제공항에서는 1만2000원의 여객공항사용료를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 징수해 왔다.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은 5000원 그 외 공항은 4000원을 납부해왔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할 경우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이번 개정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 해당 사실을 안내하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할 방침이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될 경우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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