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해 상속세를 낸 사람 중 상위 1%는 1인당 평균 396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1%의 증여세 납부 금액도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총 1만9944명이었다. 이는 2022년의 1만5760명 대비 26.5% 증가한 수치다.
전체 상속재산 가액은 51조8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901억원에 달했다. 이를 납세 인원으로 나눈 1인당 평균 결정 세액은 6억원이다.
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3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4억원), 2021년(4억원), 2022년(12억원)으로 매년 증가·보합하다 지난해 하락 전환했다.
특히 상속재산 가액 상위 1%에 해당하는 199명이 납부한 세액은 약 7조8835억원으로 1인당 평균 396억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167억원)보다는 늘었지만 2022년(1006억원)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지난해 증여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20만8508명이었다. 이들의 총 증여재산 가액은 35조1903억원에 이르며, 결정세액은 6조9989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납부 증여세는 약 3000만원으로 2021년과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증여재산 가액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2085명이 납부한 증여세액은 약 3조759억원이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결정 세액은 15억원이다. 2021년의 12억원, 2022년의 14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