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시장변동률 반영 균형성 제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현실화 계획은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20년 11월 수립돼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 제기되자,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구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 현실화 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통해 해당 계획 폐지를 추진하고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매년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 방식을 국민 인식에 맞게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개선된 산정방식은 '공시가격=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이다. 다만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 추가 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방식이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되므로 공시가격의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부동산을 선별·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해 공시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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