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맏사위 윤관 2억 빌렸다" 1심 패한 삼부토건 손자 항소장 제출


'5만원권 4000장' 진실 드러날까…'대여금 반환 소송' 2심으로

삼부토건 창업주 손자인 조창연 씨가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사진)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뒤 1심 판결에 불복,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친구이자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와 대여금 2억원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패소한 삼부토건 창업주 고(故) 조정구 회장의 손자 조창연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씨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만이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재판부는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 씨의 항소는 이미 예견됐다. 판결 직후 언론을 통해 "윤 대표에게 2억원을 빌려준 것이 맞다.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조 씨는 지난 2016년 경기초 동창인 윤 대표와 함께 르네상스호텔 매각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표에게 5만원권 현금 2억원을 빌려줬다는 게 조 씨의 설명이다.

그간 조 씨는 사실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SNS 메신저 '위챗' 대화 내용 등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충분히 많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실 입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조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돈이 오갔더라도 빌려준 돈인지 확신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표는 조 씨와 금전 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위챗' 대화 내용 등이 공개되자, 2억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노조 측에 사용한 비용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조 씨가 항소하면서 대여금 2억원의 진실은 상급법원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앞서 재계에서는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진 윤 대표가 합의하지 않고 2억원으로 인해 송사에 휘말리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2억원 외 '더 복잡한 금전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조 씨가 승소했다면 '더 큰 소송'으로 확전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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