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친구이자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와 대여금 2억원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패소한 삼부토건 창업주 고(故) 조정구 회장의 손자 조창연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씨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만이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재판부는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 씨의 항소는 이미 예견됐다. 판결 직후 언론을 통해 "윤 대표에게 2억원을 빌려준 것이 맞다.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조 씨는 지난 2016년 경기초 동창인 윤 대표와 함께 르네상스호텔 매각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표에게 5만원권 현금 2억원을 빌려줬다는 게 조 씨의 설명이다.
그간 조 씨는 사실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SNS 메신저 '위챗' 대화 내용 등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충분히 많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실 입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조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돈이 오갔더라도 빌려준 돈인지 확신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표는 조 씨와 금전 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위챗' 대화 내용 등이 공개되자, 2억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노조 측에 사용한 비용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조 씨가 항소하면서 대여금 2억원의 진실은 상급법원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앞서 재계에서는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진 윤 대표가 합의하지 않고 2억원으로 인해 송사에 휘말리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2억원 외 '더 복잡한 금전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조 씨가 승소했다면 '더 큰 소송'으로 확전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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