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HL디앤아이한라…공정위, 과징금 4500만원


계약금액 증액받았지만 하청업체에 뒤늦게 통지·지급

공정위는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HL디앤아이한라에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HL디앤아이한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HL디앤아이한라에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하도급 업체들에게 15일 이내에 관련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 이때 원사업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지급 받은 뒤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HL디앤아이한라는 발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지만 하청업체들에게 법정 시한 내에 증액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하도급대금 증액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법정 시한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했으나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HL디앤아이한라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 행태를 적발·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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