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 신풍제약 운명의 날…장원준 전 대표 항소심서 감형받을까


노 모 전무 징역 5년 실형→집행유예 감형
장원준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항소심 선고를 기점으로 신풍제약이 오너 부재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장원준 전 대표와 신풍제약 법인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장원준 전 대표와 함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노 모 전무는 지난 7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받았다.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2017년 9월까지 고(故) 장용택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원재료 납품업체인 A사의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조작해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장원준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원준 전 대표가 실형을 면하더라도 경영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취업제한 등 사법적 제한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장원준 전 대표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신풍제약은 전문경영인 유제만 대표가 이끌고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경제범죄사범에 대한 취업제한이 법률로 규정돼 있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융기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보조하는 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장원준 전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더라도 송암사를 통해 신풍제약을 경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암사는 장원준 전 대표가 신풍제약 대표에서 사임한 뒤 차린 부동산 임대회사다. 장원준 전 대표는 송암사를 설립하고 보유했던 신풍제약 주식을 현물출자하며 신풍제약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현재 신풍제약의 최대주주는 지분 24.2%를 보유중인 송암사다. 실질적으로 신풍제약은 지주사인 송암사가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송암사 최대주주는 장원준 전 대표로 지분 72.91%를 보유하고 있다. 즉, 송암사의 대표이사인 장 전 대표가 간접적으로 신풍제약을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장원준 전 대표가 1심보다 감형을 받더라도 신풍제약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기업 임원이 횡령·배임·주가조작 등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받는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약 연구개발(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우선 참여 △정책자금 우선 융자 △약가 결정 시 우대 △세제지원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 제약사들에게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언제든지 인증이 박탈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신풍제약은 장원준 전 대표가 대표이사에 올라선 뒤로 끊임없이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길어지는 오너 리스크로 수익성도 악화하고 있다. 장원준 전 대표는 지난 2009년 대표이사 자리에 올라 회사를 이끌었으나, 2011년 리베이트와 분식회계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며 2년만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신풍제약은 최근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신풍제약은 2020년 영업이익이 78억원이었으나 2021년 143억원, 2022년 340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47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이 점점 커지고 있어 실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사의 대표이사가 리베이트, 비자금 등 빈번하게 논란에 연루될 경우 기업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추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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