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문은혜 기자] 1조3000억원 규모 판매자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해 법원이 결국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판매 피해자들은 티메프가 파산 가능성을 면한 것에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파산할 경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생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티메프를 인수할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다시 파산 수순을 밟을 수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는 평가다. 회생도 파산도 결국 피해자들이 전액을 보상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생 절차 또한 몇 달이 걸릴 지 알 수 없어 피해자들의 답답함은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10일 티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평가한 뒤 최종 마련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를 받으면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법원은 조인철 전 SC그룹 상무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 전 상무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 회생 절차에서도 관리인을 맡았다. 조 전 상무는 티메프 기존 경영진을 대신해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역할을 한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단독 경영에서는 손 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티메프의 회생 절차는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먼저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가치를 실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법원은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티메프의 외부 인수합병(M&A) 가능성을 판단한다. 조사위원에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에서는 11만명에 이르는 채권자들의 채권 확정 절차가 진행된다. 양사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다음 달 24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티몬과 위메프는 11만명에 이르는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 채권자들이 이 목록을 통해 채권금액 등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만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티메프가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양 갈래로 이뤄지는 복잡한 회생 절차 때문에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내년 상반기쯤에나 M&A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한다"며 "다만 이와 별개로 채권 확정 절차도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보상받기까지 정확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지는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판매 피해자들은 일단 티메프가 파산은 면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회생이 확정되더라도 피해금액 전액을 정산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답답함은 여전하다. 최효종 변호사는 "회생에 돌입할 경우 채권액의 40~50%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회생 절차가 개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티메프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파산이 선고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티메프가 파산할 경우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우선순위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현재 티메프 현금 자산은 300억원 수준이다. 다만 11만명에 이르는 판매 채권자들은 대부분 우선순위에서 밀려 정산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해 신정권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재판부에서 회생 개시를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신 위원장은 "그간 ARS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구영배 큐텐 대표 이하 관련 경영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 회생절차 협의회를 통해 언급된 투자처가 보다 구체화되어 고통 받는 채권사들에게 빠르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