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다빈 기자] 한미약품 중국 현지법인인 북경한미약품이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동사장(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한다.
6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북경한미약품은 오늘 오전 열린 동사회(이사회)에서 직전 동사장이었던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의 동사장 선임은 미뤄지게 됐다.
한미약품은 "북경한미약품이 지난 7월 16일 동사장으로 선임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최근 특정 대주주가 제기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됐다"며 "북경한미약품 합작 파트너이자 중국 국영기업인 화륜제약그룹 측이 신임 동사장 선임 확인 절차(표결이 아님)에 앞서 한국 내 상황을 먼저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는 지난 4일 박재현 대표이사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임종윤 사내이사는 박재현 대표이사가 동사회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자신을 북경한미 동사장에 '셀프 임명'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은 2020년부터 시행된 신회사법에 따라 기업의 동사장 임명시 동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유예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별도의 동사회 없이도 동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게 한미약품 측의 주장이다.
한미약품은 "이에 따라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지명 권리를 보유한 한미약품은 송영숙 동사장 후임자로 박재현 대표이사를 지명했고, 북경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를 동사장으로 선임하면서 변화한 중국 현지 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한미약품은 이 제안을 받아 들여 오늘 북경한미약품 동사회를 열고 동사장 선임에 관한 동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현재 경영권이 이관되는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시간의 문제일 뿐 한미약품그룹 전체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