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인 연합 "법원에 주총 허가 신청" vs 임종윤 "경영권 찬탈 행보"


3인 연합, 신동국 회장·임주현 부회장 이사 선임 요구
임종윤 이사, 박재현 대표 경찰 고발

한미사이언스 대주주 3인 연합이 4일 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자 한미사이언스가 곧바로 반대입장을 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한미사이언스 대주주 3인 연합(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이 4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다.

3인 연합은 한미사이언스에 총회 목적사항을 구체화해 임시주총 소집을 재청구했으나, 회사 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 이날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법원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3인 연합은 기존 10명 이내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구성원 수를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이에 따른 이사 2인 추가 선임에 대한 의안을 명시했다. 추가 선임을 요청하는 이사 2인은 신동국 회장(기타비상무이사)과 임주현 부회장(사내이사)이다.

3인 연합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해 한미사이언스는 현재까지 소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최대주주 3인은 더이상의 기다림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개최될 임시주총을 통해 3인 연합은 한미약품그룹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구축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사이언스 주주가치 제고를 갈망하는 소액 주주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미사이언스는 3인 연합이 한미약품그룹의 근간을 흔들어왔다고 지적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온한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왼쪽부터)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한미그룹, 한양정밀, 더팩트 DB

이날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3인 연합의 임시주총 소집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다.

한미사이언스는 신동국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의 이사 선임에 반대하며 "말로는 전문경영, 실제로는 밀실경영"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언론보도를 통해 신동국 회장 본인은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부담스럽다고 밝힌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임주현 부회장을 지주사 대표로 앉히려는 수순으로 파악된다"며 "3인 연합의 이 같은 행보는 과거에는 OCI그룹을 통한 경영권 장악, 금번에는 신동국 회장을 등에 업은 경영권 장악 등 '기-승-전-경영권 획득'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신동국 회장도 인정했듯이 OCI그룹과의 거래는 회사를 그냥 통째로 넘기는 것이었으며, 이번 3인 연합이 추진하는 전문경영체제 역시 결국에는 회사의 실제주인이 신동국 회장으로 바뀌고, 회사경영은 허수아비 전문경영인이 지시를 수행하는 파행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는 "3인 연합은 그동안 '전문경영'이라는 표현을 내세워 지주사를 중심으로 한 한미약품그룹의 근간을 흔들어왔다"며 "멀쩡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지주사와 주력 계열사 간의 분란을 초래했고 금번 공문을 통해 전문, 독립이라는 스스로의 주장과 정반대로 지주사 이사회에 진입을 통한 경영권 찬탈이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한미약품 대표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3자연합의 목적달성을 위해 마음대로 하겠다고 대놓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회사 상황이 정관변경 및 이사회 재구성을 고려할 만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각 계열사는 이미 자리 잡은 전문경영인체제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며 "한미그룹의 지주사로써 모든 계열사 전체의 미래 그리고 주주와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온한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

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는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에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임종윤 사내이사 측 관계자는 "박재현 대표이사가 최근 한미약품 이사회에서 동인(박재현 대표이사 자신)이 북경한미 주식회사 동사장이라고 허위 보고한 사실에 관해 위계에의한업무방해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bongouss@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