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맏사위 윤관, 빌린 2억 안 갚아" 삼부토건 손자 증명 못 했다


윤관 상대 대여금 반환 소송서 조창연 씨 패소

삼부토건 창업주 손자인 조창연 씨가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사진)를 상대로 빌려준 2억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삼부토건 창업주인 고(故) 조정구 회장의 손자 조창연 씨가 친구이자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증명 책임이 있는 조 씨가 끝내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4일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그간 재판부는 조 씨가 윤 대표에게 2억원을 빌려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날 판결에서도 "금전을 대여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조 씨 측은 사실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앞서 "(금전 거래가 없었다는 윤 대표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있다"며 SNS 메신저 '위챗' 대화 내용을 제시했다. 지난달 3차 변론기일 후에는 <더팩트> 취재진에게 "'위챗' 대화 내용 외 알려지지 않은 추가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위챗' 대화에는 금전 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됐다. 결과적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할 결정적인 대화 내용은 없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2억원 대여)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조 씨는 지난 2011년 자금난 등을 이유로 보유 자산인 르네상스호텔 매각을 시도했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2016년쯤 경기초 동문인 윤 대표의 도움을 받았다. 이후 윤관 대표가 운영하는 펀드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가 르네상스호텔 부지 인수자로 선정됐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윤관 대표가 2억원을 요청했다는 게 조 씨 측 설명이다.

조 씨는 2016년 9월 윤관 대표에게 5만원권으로 현금 2억원을 빌려줬으며, 추후 매각 차익을 실현했음에도 약속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11월 민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조정 과정을 거쳤으나, 조정이 불성립되며 6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조 씨의 패소로 인해 두 사람의 2억원 외 금전 거래와 관련한 내막은 당분간 드러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진 윤 대표가 합의하지 않고 2억원으로 인해 송사에 휘말리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더 복잡한 금전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조 씨가 승소한다면 '더 큰 소송'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편,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윤 대표는 종합소득세 123억원을 내지 않기 위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고, 구 대표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해 부당 이득(주식 투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심을 받는 등 재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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