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13%까지 오른다. 또한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도 40%에서 42%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이하 개혁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정부가 단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건 2003년 이후 21년만이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으며, 5차 예획의 주요과제,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해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 추진 방향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미래세대 부담 완화 및 제도 신뢰성 제고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등이다.
먼저 국민연금 제도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되,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명목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42%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금수익률도 1%포인트 이상 제고하기로 했으며,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화를 두기로 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 0.5%포인트, 30대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도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년 연장이나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확대와 같은 고용체계 개편 방안과 연계해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33만5000원 수준인 기초연금도 40만원까지 인상한다. 2026년 저소득 노인에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이를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노인(소득 하위 70%)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군·출산 크레딧 지원도 강화한다. 크레딧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의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로 가입 기간을 확대한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인 인정 기간을 복무기간을 고려해 확대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규모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선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