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잇단 횡령·배임에···금감원, 은행 여신 프로세스 개선 착수


100억원 초과 영업점 여신 사고, 올해 7건으로 급증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은행 여신 프로세스 개선에 나선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 여신 프로세스 개선에 착수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과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이번 TF를 꾸린 배경에 대해 "은행권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며 "여신 프로세스상 허점을 잘 아는 내부직원이 부당 대출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점포·인력 축소 등으로 자체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사고는 내부 직원이 개인적 동기에 의해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도 커지고 있다. 100억원 초과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간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1~8월) 중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주요 개선 과제는 △여신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 가치 산정과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와 자금의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 기준 보완 등이다.

구체적으로 고객이 제출한 증빙 서류가 스캔 작업을 거쳐 보관되는 점을 악용해 서류가 위·변조되지 않도록 공공 마이데이터로 접근할 수 있는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확보하도록 한다. 영업점 담보가치 산정 적정성 제고·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또한 임차인 계약의 이행 확인을 위해 제3자 현장 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내용과 달리 공실이 발생했거나, 임대료가 낮을 경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를 재산정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모범규준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실무작업반을 꾸리고 연내 모범 규준 내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준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도 보완이나 사후 제재만으로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선 직원들의 높은 윤리 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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