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우지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롯데마트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판촉비용을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50%를 넘는 판촉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 현장조사 이유에 대해 내부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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