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반대…기업 자금흐름 도움되는 국민 혜택 줘야"


두산 인수합병 "대부분 나라 '시가' 합병 아닌 '공정가치' 평가" 재차 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도입 반대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도입 반대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이 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고 있다'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성장자본, 미래성장 가능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것과 달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도체 등 기업들의 투자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데, 국민들의 투자에 대해서도 산업의 미래 성장과 자금 흐름에 도움 되는 점에서 도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현행 설계된 금투세에 이런 철학이 반영됐는지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도입에 과세철학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이 원장은 두산이 추진 중인 계열사 간 인수합병(M&A)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과거 합병 비율 등을 보면 대부분 나라는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며 "시가 합병보단 공정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주주) 불만이 있는 경우 사법적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해도 현행법상 할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주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IR(기업설명회)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선 CEO(최고경영자)가 직접 나와서 주주들과 소통한다"면서 "두산은 과연 하셨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지난 7월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공시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이 1대 0.63으로 결정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두산이 낸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관련해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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