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노위 이어 중노위도 "티웨이항공, 규정 지킨 '기장 징계' 부당"


대구지법,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심리…10월 첫 변론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는 지난 14일 티웨이항공이 신청한 기장 A씨의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에 대해 부당정직은 초심을 유지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초심을 취소하는 판정을 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브레이크 이상에 관한 안전 규정을 준수해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티웨이항공 기장의 정직 징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사측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향후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2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는 지난 14일 티웨이항공이 신청한 기장 A씨의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에 대해 부당정직은 초심을 유지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초심을 취소하는 판정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A씨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티웨이항공은 "징계 관련 회사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함"이라며 "진위에 대해 계속 법리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재심을 신청했다. 사내 안전 규정을 준수해 여객기를 운항하지 않은 기장을 징계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중노위 심판회의는 'A씨 징계가 부당했다'는 판정을 내린 초심을 유지했다.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티웨이항공 측이 잘못한 게 맞다고 재차 확인한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 위원장 신분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A씨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초심을 취소하는 판정을 내렸다.

앞서 티웨이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을 지낸 A씨는 지난 1월 베트남 깜라인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 운항을 준비하던 중 브레이크 인디케이터 핀 길이가 사내 규정인 운항기술공시 기준치에 미달했다고 봤다.

A씨는 정비팀에 교체를 요청했으나, 티웨이항공은 '제작사 기준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티웨이항공은 A씨가 안전이 확보됐는데도 운항 불가를 고수했다며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정직 5개월로 줄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고 노조위원장 신분이라는 점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A씨는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대구지법 민사20-3부는 지난 3월 A씨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구지법 민사20-3부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행 안전 관련 징계나 불이익에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봤다.

대구지법 민사12부는 A씨가 제기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후 다음 달 5일을 1회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가 오는 10월 10일로 기일을 변경했다.

대한민국 조종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A씨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승객 안전을 위해 '돌다리도 두드려보라'는 상식을 지키고자 했던 기장에게 정직을 내린 처사가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호소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이날 "판정 결과를 참고해 관련 절차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