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오리고기가 국산으로…축산물 원산지 위반 265건 적발


농산물품질관리원, 거짓표시 업체 144곳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7월 8일~8월 9일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위반업체 254곳을 적발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제주도의 한 음식점은 미국산 목전지 및 스페인산 삼겹살을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반물량은 1239kg, 위반금액은 4016만원으로 형사입건됐다.

#. 서울의 한 업체는 배달앱을 통해 중국산 오리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위반물량은 365kg, 위반금액 380만원으로 형사입건됐다.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휴가철 주요 관광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 결과 265건이 적발됐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254곳의 위반업체에서 265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 유통 정보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 오리고기(훈제) 등을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254곳을 적발했다.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6건(43.8%), 닭고기 52건(19.6%), 소고기 47건(17.7%), 오리고기 46건(17.4%), 염소고기 4건(1.5%)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지난해(209곳)보다 45곳(21.5%)가 증가했다. 특히 오리고기는 지난해 9건에서 46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적발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 국내산으로 판매한 144곳은 형사입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110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3900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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