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 '환불 갑질'?…공정위, 연예 기획사에 과태료


시정명령·경고 및 과태료 부과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교환·환불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거나 반품·환불 기간을 임의로 줄인 국내 대형 기획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교환·환불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거나 반품·환불 기간을 임의로 줄인 국내 대형 기획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상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혹으로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시정명령과 경고 및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4개 판매사는 이른바 '4대 기획사'로 불리는 하이브와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SM은 단순변심으로 상품을 반품할 때 '배송완료일 기준 7영업일 이내 물류센터에 상품이 도착할 때'에만 착불 반송이 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상품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과 반품이 가능하다고 했다. JYP도 제품이 불량일 때 '배송완료일 기준 7일 이내에 접수건만 반품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데도 위버스와 SM은 상품 포장을 개봉할 경우엔 반품 접수가 불가하다고 알렸다.

SM과 JYP는 구성품 누락으로 교환 또는 환불을 받기 위해선 소비자가 수령한 상품을 개봉할 때 촬영한 동영상이 있어야 한다고 공지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재화 공급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최종 입증책임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있다.

공정위는 4대 기획사들이 내세운 공지사항이 전자상거래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4개 업체 모두 위법 사항을 인정하고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는 위버스 300만 원, 3개사 각각 250만 원으로 감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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