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위헌 소지가 커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8일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하며,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 근로 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며,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사이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노사 관계 질서가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쟁의 개념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되면 임금인상·근로시간 조정 등 이익분쟁과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인 권리분쟁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돼 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등 사용자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영국과 미국 등 주요국이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이나 정치적 사항 등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무관한 사항은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쟁의행위 대상을 제한하고, 미국도 경제적 파업과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한 파업만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와 관련해서는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표현이 판단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명확성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기본권을 제한한 법규범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제한 범위 과도한 확대로 불법 쟁의행위를 포함한 모든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 불법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각 손해에 개별 조합원 기여도를 고려해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법상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차진아 교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자는 본래 취지와 달리 노조 측에 기울어진 입법으로 힘의 불균형을 야기해 대립적 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라며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법안 입법은 전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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