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주식 거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들···금감원 기관주의 제재


금감원, 거래소 직원 68명 무더기 적발

7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이 한국거래소에 기관주의 조치, 임직원 68명에 대해 감봉·과태료 등의 제재를 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 검사를 나간 결과 임직원들이 신고 없이 주식거래를 하거나 공매도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감리 대상을 임의로 축소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7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에는 '기관주의' 조치, 임직원 68명에 대해 감봉·과태료·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생략하거나 자율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거래소 임직원 55명은 주식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 명세를 보고하지 않거나,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 거래소 임직원은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할 때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면서 한국거래소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매매 명세는 분기별로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이번 검사로 2016년 3월부터 2021년 2월 중 공매도 금지 위반 혐의 거래 중 일부 거래에 대해 관계 법규와 시장감시위원회의 지시 없이 임의로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거래소는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도 확인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감리해야 한다. 증권사는 위탁자가 소유하지 않은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불가능한 증권을 매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확인 의무 위반 시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소는 2021년 3월 이후 증권사로부터 보고받은 건에 대해 전부 감리하고 있다.

또한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에게 상장예비심사 결과 또는 결과 지연을 제때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2016년 12월~2021년 8월 중 47건 드러났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청구일로부터 45영업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결과통지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예상처리 기한을 문서로 전달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상거래 심리·회원감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알고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지 않거나 부적격 감사인 선임·정기보고서 미제출 등을 발견하고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기도 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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