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다빈 기자]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명예회장의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대척점에 있는 대주주 연합 3인(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과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에게 5인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대주주 경영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임종윤 사내이사는 최근 대주주 연합 3인과 임종훈 대표이사에게 대주주 경영공동체를 결성하자는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공개했다.
선언문에는 △의결권 공동 행사 조건 △의사결정 조건 △양도 제한 조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 소유 주주들간의 협약을 통해 회사의 경영권을 공유하는 경영 공동체를 결성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선언문에 따르면 주주는 회사의 주주총회 의결 사항 및 회사의 주요한 경영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항상 통일된 의결권 행사를 해야한다. 의결권 공동 행사 조건으로는 △회사 자본구조의 변경 △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합병·인수·매각 △회사 그 계열회사의 고위 경영진(등기임원 및 집행임원 포함)의 임명 및 해임 △그 외 모든 경영권 변경에 관한 사항과 회사의 중대한 업무 집행 사항 등을 제시했다.
의사결정 조건으로는 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주주총회와 동일한 지분율 비례 투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모든 의결은 디지털 방식을 포함해 신속히 진행하며, 결의안 상정 후 전자투표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상정일로부터 5일 안에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결된 사항은 즉시 회사 경영 집행의 임무를 가질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언문에는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경영공동체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우선 매수권'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주주는 표결을 통해 경영공동체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다.
임종윤 사내이사는 "경영공동체 협의서를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의 시장 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특별결의, 정관변경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윤 사내이사 측 관계자는 "선언문을 전달하기만 했고, 아직 5인이 선언문에 날인을 하지 않았으며 조만간 날인을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