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시가총액 기준 50억원으로 변경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내달 2일까지 신고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다음달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올해부터 주식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다음달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올해 1월1일 양도분부터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원으로 변경된다. △코스피 지분율 1% △코스탁 2% △코넥스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해 신고의무가 있다.

이날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이 발송된다.

카카오톡 우선발송 후 전송 실패 시 네이버, KB스타뱅킹, 신한SOLPay로 발송한다. 오는 9일부터는 통신사 문자서비스, 우편으로는 13일에 안내된다.

국세청은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도 신설했다.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참고해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율 선택 도우미와 도움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입력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도 최초 제작했다.

영상은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안내 게시판, 국세청 유튜브 채널, 홈택스 팝업창 등에서 볼 수 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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