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재봉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만 시행해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법안발의 기자회견 개최
"의무휴업 제도 취지, 마트 근로자 건강권 보장 목적"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실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우지수 기자

[더팩트|우지수 기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친다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5일 오후 1시 송재봉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의원 등 18명이 이날 접수한 개정안 내용의 골자는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무휴업 제도 취지를 살리고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국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일방적으로 공휴일 지정원칙을 삭제하려는 개정안 추진에 유감을 표한다"며 "소비 편리성을 이유로 대형 유통기업과 골목상권, 노동자가 상생하기 위한 장치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 수단이다. 평일로 휴업일을 옮긴다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며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사회가 노력한 결과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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