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도 쉽지 않은 티몬·위메프…자구계획에 업계 주목


외부 투자 유치, 인수자 물색 등 나서
10만명 넘는 채권자 설득할 자구안 마련 쉽지 않을 듯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오른쪽)가 질의를 받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 | 문은혜 기자] 판매대금 미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우여곡절 끝에 법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채권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지만 업계에서는 티메프가 10만명이 넘는 채권자들을 설득할 자구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티메프를 인수할 업체가 나타나거나 외부 자금을 수혈받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둔화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수천억원 적자인 티메프를 살리겠다고 나설 곳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2일 티메프에 ARS 프로그램을 승인함에 따라 두 회사는 조만간 주요 채권자가 참여하는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나선다. 협의회에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티메프 경영진은 법원과 채권자들에게 내놓을 변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외부 투자 유치, 인수자 물색 등에 나선 상황이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 심문 출석에 앞서 "대형 투자사를 상대로 투자 유치와 매각을 논의 중"이라며 "ARS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을 확보한 뒤 정부 쪽 지원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티몬 운영이 재개되면 (투자사가) 부담해야 할 자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메프도 개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지난 2일 "구영배 대표의 해결책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가진 네트워크를 통해 연락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에서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임직원 측의 입장문이 게시되자 현장 환불을 기다리던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다만 업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채권자들을 설득할 자구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이번 사태로 발생한 채권자만 1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돼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ARS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8년 이후 작년 6월까지 ARS에 돌입한 22개 업체 중에서 자율조정 합의에 성공한 곳은 10곳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주요 채권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채무구조가 단순했다.

반면 티메프의 경우 채권자가 판매자, 일반 소비자, 결제대행사 등으로 다양해 개별적인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아 채권자협의회 구성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 네이버 등의 지배력이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 수렁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를 살릴 구원투수가 나타날지도 불투명하다. 티몬과 위메프의 누적 손실은 각각 1조2644억원(2022년 말), 7559억원(2023년 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재무 관련 기능을 모두 큐텐이 갖고 있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정산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는 점도 리스크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티메프 미정산 금액만 1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는 "티몬·위메프 합병법인을 만들어 판매자들을 대주주로 두고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혀 혼란만 키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구 대표가 큐텐그룹에서 리더십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에도 일각에서는 티메프와 채권자들의 자율적인 협의가 무산될 가능성을 점치는 중이다. 이 경우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의 강제적인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되거나 회생 절차가 기각될 경우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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