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다단계업체 매출 4.9조…판매원 83% 수당 '0원'


공정위, '2023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 10명 중 8명은 판매 실적에 따른 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 10명 중 8명은 판매 실적에 따른 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를 30일 공개했다.

지난해 다단계 판매업자는 112개로 전년(111개)보다 1개 늘었다. 매출액은 4조9606억원으로 전년(5조4166억원)보다 8.4% 줄었다.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상위 10개사 매출 비중이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 수는 총 720만명으로 전년 705만명보다 2.1% 증가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은 총 1조6558억원으로 전년(1조8533억원)보다 10.7% 감소했다.

다단계 판매원은 자신과 자신보다 단계가 낮은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받는다. 다단계 업체가 취급하는 주요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통신상품, 건강보조기구 등이다.

지난해 단 한 번이라도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125만여명(17.4%%)에 그쳤다. 판매원들이 연 평균 후원수당은 132만5000원이었다.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82%(102만5000명)가 연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연 3000만원 이상을 받은 판매원은 0.8%(10만369명)에 불과했다.

후원수당을 받는 상위 1% 미만 판매원은 1인당 연간 평균 7108만원을 받았다. 1~6% 판매원은 734만5000원, 상위 6~30% 판매원은 81만원, 나머지 70%의 판매원은 1인당 연간 평균 8만원을 수령하는 등 상위 판매원과의 평균 수령금액이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한도는 매출액의 35%로 제한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원은 활동에 앞서 해당 업체가 방문판매법상 등록 업체인지, 후원수당 지급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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