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드메 가격 공개"…표준약관도 제정


'참가격'에 가격 현황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 부부들의 결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웨딩업계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서비스 분야 가격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 부부들의 결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웨딩업계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서비스 분야 가격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감회에서 "깜깜이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을 통해 결혼 서비스·품목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도대체 가격이 얼마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결혼 준비 시장 소비자 체감지표(가격 적정성·선택 다양성·신뢰성 등)를 정기적으로 조사·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준비 대행업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겪을 수 있는 소비자 피해도 방지한다. 한 위원장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추가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과다하게 위약금을 물리는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표준약관을 조속히 제정해서 피해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웨딩업계의) 가격 담합과 관련해서 과거에도 저희가 제재한 바 있다"며 "(웨딩업계) 가격 담합 혐의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법적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결혼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한다.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 사례·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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