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현장점검…미정산액 최소 1700억원"


공정위와 합동조사반 티몬·위메프 파견
카드사 최고사업책임자(CCO) 긴급 소집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별관 사무실에서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금액이 17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조사반을 투입해 위메프와 티몬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카드사 최고사업책임자(CCO)들도 긴급 소집해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업체가 보고한 미정산 금액은 1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확한 숫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검증해 봐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판매대금 정산이 안 된 것으로 봐서는 위메프와 티몬 측이 필요한 유동성이 준비 안 됐다고 짐작되지만 어디에 쓰였고 얼마인지는 현장점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원장은 "소비자들이 기존에 구매했던 상품을 취소하거나 환불 하고 싶은데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절차가 잘 안 이뤄지는 경우 중간 결제를 경유했던 카드사나 PG(결제대행업체)들이 1차로 취소나 환불을 해주고 이후 위메프, 티몬과 정산하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공정위와 금감원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파견해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규모와 판매자 이탈 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양사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 및 사용 계획을 점검하고 자금 조달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전자상거래법상 대금 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금감원에 민원접수 전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신용카드 회사에서도 상품권과 여행 상품 등 결제 관련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 최고사업책임자(CCO)들을 긴급 소집해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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